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2일부터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설 연휴 직전인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4천여명을 투입해 한우고기와 과일류, 한과류 등 선물용 농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2월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 3월 학교급식업체, 4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 등을 대상으로 올해 8차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급증 품목이나 사회적 관심 품목, 부정유통 의심사례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위반 수법이 지능화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비롯한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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