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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이상거래 합동조사 2월까지…이후 조사지역 확대 방침 '대구도 미칠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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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 이후 국토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 지역도 전국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분석을 통해 증여세 탈루 등을 잡아내는 정부 합동조사를 2월 말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상설 조사팀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당장은 조사가 서울 지역에 국한되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21일 이후 국토부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해 직접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서고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구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차 합동조사를 통해 그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고서 그 결과를 11월 말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조사대상 1천536건 중 991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탈세 의심사례 532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현재 1차 조사 대상 잔여분과 작년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분까지 합해 1천333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동조사팀은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소명을 들으면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은 특별히 가려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즉시 바로 3차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11·12월 신고된 거래 명세를 검토한 결과 4만508건 중 2천900건(7.1%)에서 이상거래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주택 구매 자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현미경'을 들이대고 그 사례들이 적발될 경우, 심리적인 요인 작용까지 더해 대구 등의 고가주택 거래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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