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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사용 권리는 누구에게?

법원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은 '공용 공간', 누구도 통행 제한할 수 없어"
상호 간 주차 방해 안 된다는 점 분명히 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사용 권리는 누구에게?'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이용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입주자와 상인 간 소송 등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조인영)는 최근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상가 주차장 사용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의 갈등은 지난해 1월 23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방문객들의 주차장 통행을 금지하면서 불거졌다. 2004년 준공한 이곳은 480가구 규모로 5개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다.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1천34면의 주차장 가운데 5면을 상가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했다. 건축 허가 시 상가에 할당된 법정주차대수는 2면뿐이지만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2배 이상 지정했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용 부분인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 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접근성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상가 입점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입주민들이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아파트 주차장 전체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건축 관계법령으로 규정된 법정주차대수를 충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입주자와 상가 간 주차장 분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이용자들의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대구 수성구 또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서도 '상가전용 주차장' 이용을 거부당한 입주민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승소(매일신문 2019년 8월 27일 자 8면)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는 평소에는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상가 이용자들은 지상에 마련된 상가전용 주차장을 이용해 왔는데, 상가관리단이 입주자 이사 차량 출입을 막자 한 입주민이 상가관리단을 주차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인 입주민들은 지상 주차장이 포함된 아파트 대지의 공유자이므로 지상 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늘고 있지만 주차장 이용에 관해서는 시공사,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가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때문에 앞으로도 입주자와 상가 임차인 또는 방문객 사이에 분쟁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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