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세 미만에 건물 증여 1년 새 52% 급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액수로도 83% 늘어…집값 상승과 양도·보유세 부담 피하기 위한 방안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여로 눈을 돌린다는 분석이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 중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천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천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늘었다.

특히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천924명으로 모두 5천238억5천600만원어치 재산을 증여받아 아동 1명당 평균 1억3천300만원 꼴이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