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여로 눈을 돌린다는 분석이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 중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천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천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늘었다.
특히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천924명으로 모두 5천238억5천600만원어치 재산을 증여받아 아동 1명당 평균 1억3천300만원 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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