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고용노동청, 경산의 대림택시㈜ 중방점과 평산점 등 압수수색 실시

부당노동행위 등 관련 자료 확보나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직원이 18일 오후 경북 경산 대림택시㈜ 평산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 김진만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직원이 18일 오후 경북 경산 대림택시㈜ 평산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 김진만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17,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경북 경산 대림택시㈜ 중방점과 평산점 사무실 및 대표 가족 명의의 주유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7일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조합원과 대림택시 일부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사측이 제시한 '동의서'에 서명한 노동자들은 업무복귀를 시키고, 업무복귀를 희망하지만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한 노동자들은 일을 시키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대구고용노동청에 대림택시 대표 등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동의서에는 ▷법령과 대법원 판결에 준한 임금 채권 관련 소 취하 ▷택시발전법에 따른 유류비 전가행위 반환청구의 소 취하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림택시㈜ 중방점·평산점, ㈜경산교통 등 경산 3개 택시회사 노사는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방법을 두고 단체교섭 중 협상이 결렬돼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이에 맞서 경산시청에 휴업신고를 하고 운행을 중단했다가 대림택시 중방점과 경산교통은 지난해 12월 중순 파업을 풀고 운행개시를 했다. 직장폐쇄와 함께 휴업을 했던 대림택시 평산점은 지난 16일 이를 철회하고 운행개시 신고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조합원과 경산교통, 대림택시 일부 노동자들은 독소조항이 담긴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경산시청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시청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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