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 검역관련 법안 우선 논의

민생법안, 선거구획정안, 경찰개혁법안,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도 다룰 예정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사실상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3일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검역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하고 ▷민생법안 ▷선거구획정안 ▷경찰개혁 법안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도 다룰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회기는 30일로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후속 협의를 이어나간 후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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