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보인 시기에 접촉한 사람은 정도에 관계없이 전원 자가격리된다.
3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대응지침을 일부 변경해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나누던 기존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모두를 일괄 '접촉자'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들 접촉자는 모두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확진 환자가 증상을 보이는 시기에 2m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대 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또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해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로 명단을 통보해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현재 국내 신종코로나 환자는 추가 확진자 없이 15명이며, 접촉자는 913명(밀접 474명·일상 439명)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부터 적용되는 대응 지침은 접촉자 관리 방법에 대한 것"이라며 "접촉자를 하나로 통합해 자가격리하는 한편 1대1 담당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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