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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도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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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관련
노동조합 “법적 근거 없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0일 감사원을 방문해 경북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 채용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0일 감사원을 방문해 경북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 채용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상북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끝내 예산이 편성돼 채용절차에 들어갔다"며 "노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730여 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경북도의회는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다급 12명) 채용을 위해 인건비 4억6천300만원을 편성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소송에 의해 2017년도 대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 경비 집행'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준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편법 채용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 갈 수밖에 없는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의 행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원을 지원할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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