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기업은 10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 한도로 긴급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된다. 대출 금리의 1.7∼2.2%까지 1년간 이자 지원을 한다.
시는 지원 규모를 200억원으로 정하고 사태 추이에 따라 지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여행·운송·음식·숙박업에 대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이 신종코로나로 자금난을 겪는 경우 원금 상환 납부기일을 다음 회차로 연장한다.
'기업애로119' 홈페이지(https://onestop119.daegu.go.kr)를 통해 중앙부처 및 금융기관 지원제도를 알 수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역 기업,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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