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예천읍내 전통시장 일대에 대형 식자재마트가 건축허가를 신청해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대형 식자재마트가 입점(매일신문 2019년 7월 30일 9면 보도)한 터라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천읍내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구성된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 반대위원회'(가칭)는 13일 오후 3시 예천군청 앞 마당에서 입점 반대 집회를 가졌다.
한 회원은 호소문을 통해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생필품 유통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도 많은 이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한 달의 절반을 세일이라는 명목으로 단가를 후려치고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 한 곳도 버거운데 한 곳이 더 개점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예천군은 상생발전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다"고 했다.
예천군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식자재마트는 지난 3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건축허가 신청을 헀다. 건축면적 991㎡ 규모로 예천읍 전통시장과 직선거리로 약 220m 떨어진 위치다.
안희윤 예천읍상설시장 번영회장은 "예천의 전통시장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과 함께 상권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며 "시장과 마트를 필요로 하는 군민 수요는 한정적인데 두 마트까지 가세해 경쟁한다면 전통시장은 사실상 점점 버티기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예천군은 건축허가 불허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적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 요구가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