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재산분할청구금액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한지?

Q : 갑은 을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로 1억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갑은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청구금액 1억원에 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는가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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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해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갑은 재산분할청구금액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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