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의 아버지는 사업을 통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상속포기를 한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갑의 아버지가 갑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이 경우 갑은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A :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의 성격에 관한 대법원(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판결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례의 경우 갑의 아버지가 보험수익자를 갑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인 갑의 고유재산이 되고, 갑의 상속포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위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인을 특정하여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상속인'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례에서 갑의 아버지가 보험수익자를 '갑'이 아닌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갑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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