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혜성 아나운서 "연차수당 부당수령 NO…부주의 인정"

▲ 이혜성 KBS 아나운서
▲ 이혜성 KBS 아나운서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 받은 사실과 관련, 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 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11일 이혜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영방송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도 죄송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먼저 팩트를 말하자면 기사 보도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하거나, 휴가를 가 놓고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휴가신청표에 수기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데, 나는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명백한 나의 부주의며 잘못"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락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 휴무 일수에 해당한 금액이다.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 대체 휴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나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KBS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이혜성, 한상헌 등 7명의 아나운서들의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한 징계가 발표됐다. 이에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조치 징계를 받게 됐다. 이밖에 연차 수당 부당 수령에 연루된 KBS 아나운서들에게도 수위에 따라 견책 및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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