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오는 유학생들도 중국인 유학생처럼 입국 후 2주 동안 등교하지 않고 기숙사나 원룸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유럽 등 세계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특별입국 절차 적용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으로 확대했다.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 유학생들은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입국 관련 현황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권 대학 관계자는 "지역 대학에 오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출신이라 이들 국가 유학생은 별로 없어 관리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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