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본·이란·유럽서 온 유학생도 입국 후 2주간 등교 금지

기숙사 및 자가격리키로…지역에선 거의 없어 관리에 무리가 없을 듯

10일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친 중국인 유학생들이 임시 생활 시설에서 나와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친 중국인 유학생들이 임시 생활 시설에서 나와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과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오는 유학생들도 중국인 유학생처럼 입국 후 2주 동안 등교하지 않고 기숙사나 원룸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유럽 등 세계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특별입국 절차 적용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으로 확대했다.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 유학생들은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입국 관련 현황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권 대학 관계자는 "지역 대학에 오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출신이라 이들 국가 유학생은 별로 없어 관리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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