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피해를 겪는 캠퍼스 입점업체를 돕고자 3월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18일 서강대는 "교내 입점 업체의 고통을 나누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강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개강을 2주 연기하고, 개강 후 1·2주차 수업을 사이버 강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강대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 개강 연기, 사이버 강의 등 조치를 적용한 상황이다. 이에 많은 캠퍼스 입점업체들이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측은 "학교 출입통제 강화 및 온라인수업 대체 등으로 교내에 입점한 카페, 복사점, 매점 등 9개 사업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업체들은 3월 자율적으로 임시 휴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착한 임대료' 움직임은 최근 국내 대학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청주대, 유한대, 부천대, 목원대 등도 각각 임대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곳에 따라 길게는 1년 간, 임대료 10~50%가량을 감면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가 서강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오는 3일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www.imaeil.com/photos/2020/03/18/2020031817582837752_l.jpg)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