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경북건축사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업종변경 설계변경 시 설계수수료를 반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도내 자영업자가 2주 이상 휴업한 상가·점포를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설계수수료 반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 자영업자는 영업장이 있는 지역 건축사 사무소 또는 경북건축사회 지회를 통해 설계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시군 용도변경허가(신고), 사업 완료 후 정산을 통해 설계비 감면을 받는다.
경북도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건축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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