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티즌, 텔레그램 탈퇴 총공격…n번방 수사협조 요구

25·29일 오후 9시 집단 탈퇴
탈퇴 사유에 'Nth room - We need your cooperation' 기입

네티즌들이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박사방' 등에 대한 메신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집단 탈퇴 캠페인'을 진행한다.

25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n번방 텔레그램 총공(총공격)'이라는 제목으로 "n번방 공범을 잡기 위해선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익명성이 철저한 게 특징이라 수사가 어렵다고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텔레그램에서 탈퇴한다면 n번방의 실체를 알리고 텔레그램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들이 퍼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25일과 29일 오후 9시 텔레그램을 탈퇴하며 탈퇴사유를 적는 란에 'Nth room - We need your cooperation(N번방-당신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라고 기입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보안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크지 않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카오톡은 오픈채팅방을 만들 때 금칙어를 두고 이용자가 대화 메시지를 신고하면 계정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고, 라인 메신저도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미국 게임용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도 우리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아동 성범죄나 폭력 등 콘텐츠를 이용자가 신고하면 이를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아동 음란물 등을 유포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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