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을 결정했다.
26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시 소유 공공시설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12만 9천명에 대한 주민세(6만2천500원) 80억 6천여억원 면제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25%(5억원)와 주민세 24억원(재산분 2억원+종업원 6개월분 22억원) 감면 ▷지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4.30.→7.31.) 등이 추진된다.
공공시설에 입주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6개월분(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천303개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한다.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인하액(1~6월)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대구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한다.
권 시장은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약 300억원 이상 세금 및 임대표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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