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영업자·中企 등 지방세·임대료 298억원 감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인·법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의료기관은 재산세 25% 감면도
시 소유 공공시설 임대료 지원…'착한 임대료' 재산세 추가 감면

'코로나19' 최대 확산지인 대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북구 침산동의 중심가에 있는 명성프라임빌딩 건물주는 이달 초 임대료 20%를 3개월간 인하한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89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오는 8월 부가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분 6만2천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면제한다. 모두 12만9천명이 혜택을 받는다.

또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재산세 25%(5억원)를 감면하고 주민세 24억원(재산분 2억원+ 종업원분 6개월분 22억원)을 면제한다.

매출 감소를 넘어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는 고통 분담을 위한 임대료 감면도 확대한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도상가 등 시 소유 공공시설 입주업체 등 시 소유 783개 시설에 대해 4월 중 6개월(2~7월)분 임대료 80%, 모두 21억원을 감면하고, 휴·폐업한 기간에 대해선 전액 면제한다.

또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천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 13억원을 감면하고,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상가의 휴업기간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대상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에서 추가로 감면해 준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