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폐보건용 마스크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유통회사 대표 A(59)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장당 350원에 구매한 불량 마스크를 700~1천2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보건용 마스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성능 미달 불량품 25만장을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구매한 이들은 이 가운데 7만장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나머지 마스크 12만장도 경북 칠곡 소재 공장에서 수선한 뒤 유통시키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차단·밀폐 기능 저하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한 검찰은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압수한 불량 폐보건용 마스크 2만5천장은 향후 폐기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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