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사건이 27일 분수령을 맞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군위군 공무원이 이날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 군수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온 만큼 이날 증인신문이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김영만 군위군수와 상하수도 설비 업체 대표 A(55)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도 김 군수 측은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날짜 등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라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관계인 14명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당시 군위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 B(47) 씨를 통해 2억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B씨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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