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사건이 27일 분수령을 맞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군위군 공무원이 이날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 군수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온 만큼 이날 증인신문이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김영만 군위군수와 상하수도 설비 업체 대표 A(55)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도 김 군수 측은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날짜 등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라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관계인 14명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당시 군위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 B(47) 씨를 통해 2억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B씨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