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을 지우라'는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 징계를 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학생이 교사에게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포항 한 중학교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10월 당시 1학년 학생이던 A양은 화장을 지우라는 담임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교실과 복도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교무실로 오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학교는 교사들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열고 A양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했고, 학생 측은 지난해 2월 행정심판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학생 측은 "화장을 금지하는 교칙을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일반 수업시간이 아닌 체육대회 때 한 행위로 출석정지에 해당할 만큼 심하지 않다"며 "체육대회 당시 대부분의 학생이 화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몇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징계의 원인은 '화장'이 아니라 '교권침해'에 있다며 A양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이 여러 차례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취지의 욕설을 하는 등 학내 질서를 교란하고 교권을 침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고가 반성하고 있고 담임교사에게 사과를 한 점 등이 징계 처분에도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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