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이하 공동연구단)은 6일 "천문학적 피해를 발생시킨 규모 5.4 포항지진의 유발책임을 가리는 감사의 징계 수위가 가볍다"고 주장했다. 공동연구단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청에서 감사원의 포항지진 감사 결과 총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연구단은 이어 "EGS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발지진 방지 기술책임을 맡았던 공동 참여기관에 대한 징계가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며 "외국계 참여기관들의 면피가 가능해졌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 결과에서 활용한 연구용역 결과가 연구개발자들에 대한 온정적 평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연구단은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피고들 간 '책임 떠넘기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진상조사위가 감사원뿐 아니라 검찰 수사자료도 입수해 공개되지 않은 진술서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지난 1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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