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자가격리 무단이탈 첫 구속 "사우나·식당 간 60대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4일 구속됐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는 첫 구속 사례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했고, 결국 오후에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다음 날인 11일 오후 2시쯤 자가격리 위반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분만에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 장소를 벗어나 사우나와 식당에 들렀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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