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이자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한해 두 차례 추경 편성이다.
다만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체 가구 지급에 힘을 싣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7조6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합쳐 모두 9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서울은 7대 3)다.
정부는 추경 재원 7조6천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세출사업 삭감(3조6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천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천억원) 등을 총동원했다.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추경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13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단 70%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전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조정,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감안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총선 기간 동안 전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추경안을 착실히 심의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야당 역시 100% 지급에 공감해왔으며, 청와대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여지를 남긴 만큼 국회가 증액을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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