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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등' 포항 선린대 행정부총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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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자재·재료 납품 업체와 계약 금액 부풀린 뒤 리베이트
사건 고발인 측 "경찰에서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검찰이 밝혀달라"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국·교비 등에 손을 댄 혐의로 경찰 조사(매일신문 15일 자 13면 등)를 받아온 경북 포항시 선린대 행정부총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선린대 행정부총장 A씨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중순부터 이 대학 특정학과 실습재료·기자재 납품업체 2곳과 제품 단가를 10% 부풀려 계약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 중 1천만원가량은 국고보조금이다.

A씨는 이 학교 평생교육원장 재직 당시 사회복지현장 실습지도를 나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100만원 상당의 교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선린대 구성원 일부가 대학 집행부 비리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선린대 이사장이 2017년부터 2년간 대학 게스트하우스를 무료로 사용했다는 고발인 측 주장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고발인 측은 이에 "비리 의혹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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