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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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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군 의견도 대체로 '포함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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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소득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경기도가 거주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1인당 1회 10만원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도민'은 원래 올해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천362만 경기도민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됐다.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다. 도내 시장 및 군수님들 의견도 대체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다.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속도를 요구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적인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들과 동시에 합산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정책이 3월 24일 결정된 후 4월 9일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단 15일이 걸렸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며 전원 포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 9일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내일인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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