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가출 청소년 3명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 혐의(아동청소년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성매수남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방을 만든 뒤 미성년자인 B양 등에게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양 등 10대 여성 3명과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아온 현금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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