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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간호사 등 4명 기소…3명 양성

모 교회 신도들과 접촉해 의심자로 분류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8일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 등 모두 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교회 신도들과 접촉해 지난 2월 21일 의심자로 분류된 간호사 A(25) 씨는 다음날인 22일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간호사 B(25) 씨 역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지인 집에 다녀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격리 기간 중 모두 8회에 걸쳐 회사에 출근한 C(47) 씨와 자가용으로 낙동강변을 다녀온 D(52) 씨 등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 가운데 D씨를 제외한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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