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A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
A씨는 입국 후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이 등록한 거주지를 벗어나 서구의 한 통신업체에 방문, 업무를 봤다. 이후 오후 7시쯤에는 자신의 집에서 외국인 친구 4명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통신업체 직원을 자가 격리 조처하고, 업체 방역을 실시했다. 함께 식사를 한 외국인 친구 4명은 모두 낙동강수련원에 격리 시켰다.
대구시는 "현재 A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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