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해외 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 적발...고발 예정

함께 식사한 외국인 4명 낙동강수련원 격리 조처

인천공항 내부.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연합뉴스
인천공항 내부.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연합뉴스

대구시가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A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

A씨는 입국 후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이 등록한 거주지를 벗어나 서구의 한 통신업체에 방문, 업무를 봤다. 이후 오후 7시쯤에는 자신의 집에서 외국인 친구 4명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통신업체 직원을 자가 격리 조처하고, 업체 방역을 실시했다. 함께 식사를 한 외국인 친구 4명은 모두 낙동강수련원에 격리 시켰다.
대구시는 "현재 A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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