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는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등 참사를 막기 위해 숙박시설에는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CO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 등 최근 5년동안 24건의 CO 중독사고가 발생, 20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 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살 때 함께 제공된 CO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정했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은 CO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기한은 법 시행 후 1년 내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법 개정 후속 조치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 경보기를 보일러와 함께 판매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 확보를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 검사를 받은 CO 경보기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 LPG 사용 주택에서 사용하는 LPG 고무호스의 금속관 교체기한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말에서 203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 보일러 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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