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5월 5일 어린이날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징검다리 연휴에 상춘객, 산나물 채취자 등 산행 인구가 급증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운영을 강화한다. 도청 소속 사무관으로 구성된 산불계도 지역책임관 213명을 235개 읍·면에 출장조치해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방지 활동을 편다. 또 시·군 간 산불진화 헬기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대형 산불 위험예보 발령지역에는 산불 신고 접수와 동시에 헬기·진화인력을 출동시킨다.
코로나19로 부처님 오신 날 주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됐으나 산림 내 불법 무속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도 강화한다. 어린이날에는 지역 행사장, 유원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산불 방지 홍보활동을 한다. 주요 등산로, 산나물 채취지 등 산림 내 흡연 금지 위반, 입산통제구역 산행 금지 위반, 화기 소지 금지 위반 적발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는 일은 모두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다"며 "작은 부주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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