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 세무서(대구 동・서・남・북・수성・경산)의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이 6월로 미뤄진다.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6월 말까지 1개월 직권 연장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30일 "통상 5월에 운영되던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6월에 운영키로 했다"며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 세무서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다른 납세자들은 6월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납부기한은 지역과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동일하게 8월 31까지로 연장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5월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신고요청서 또는 홈택스 상담신청서를 제출받아 비대면으로만 신고를 지원한다"며 "세무서 방문보다는 인터넷 홈텍스나 모바일 손택스, 혹은 ARS전화(1544-9944)를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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