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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달라는데 답 안해" 착륙 중인 비행기서 승객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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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승객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김해공항에 착륙 중인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B(45·여)씨의 양쪽 볼을 세고 잡고 눌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기소유예 처분 전력을 빼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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