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차량을 빌려 택시와 고의로 추돌한 후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일당중 11명이 고교생 등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지난 3월 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문경과 포항 등에서 세 차례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금 3천40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A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렌터카를 몰며 택시에 탄 일당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치를 파악한 후 뒤따라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들은 A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보험사기에 가담할 공범 모집에 참여한 자들이다. 일당 19명중 20, 30대가 8명, 11명이 10대인 미성년자들이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 두 차례 이상 뒤에서 추돌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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