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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추가건립 여부 가시회되면서 시설에 대한 논란도 커져…관계 vs 관련, 임시 vs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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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행기구는 4일(사진)과 6일 감포, 양북, 경주시내권, 양남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맥스터 7기 추가건립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한수원 제공
지역실행기구는 4일(사진)과 6일 감포, 양북, 경주시내권, 양남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맥스터 7기 추가건립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한수원 제공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맥스터) 추가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 본격 움직임이 시작되자, 관련 시설을 둘러싼 논란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다.

단어 하나에도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빚어지는 등 맥스터 추가건립이 한수원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산업에도 큰 이슈라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우선 맥스터가 원자력 '관계시설'인지 '관련시설'인지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면서, 산업부는 법제정(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즉 기존 임시저장시설 외에 새로 건설되는 맥스터의 경우 관련시설이라는 주장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다.

산업부는 법제처 질의를 통해 맥스터가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라는 답변을 얻었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맥스터를 원자로 안전운영에 관한 설비로 봐야지, 방사성 물질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정상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방사성물질로 보고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면 법이 발효되는 순간 월성원전은 가동중단해야 한다. 법의 취지를 살펴봐도 맥스터는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관계시설로 봐야한다"고 했다.

다음은 맥스터가 임시가 아닌 중간 혹은 영구처분시설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환경단체 등은 사용후핵연료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없는 상황에서 발전소 내에 이를 보관하는 시설을 더 짓는다는 건 결국 영구보관으로 가는 절차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영구처분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성2~4호기 운영에 맞춰 맥스터를 짓는 것은 결국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시설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

이에 한수원 측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경주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문화한 이상 맥스터는 분명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점을 인식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실행기구는 4일과 6일 감포, 양북, 경주시내권, 양남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행기구와 재검토관리위원회의 역할, 의견수렴 프로그램 실행계획 등 맥스터 7기 추가건립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마무리 지었다. 앞으로 경주시민과 숙의과정을 거쳐 맥스터 건립 여부가 6월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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