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에서 164명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서울 이태원을 다녀온 것으로 1차 파악됐다.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대구에서 57명이 이태원 일대 클럽·주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지금까지 2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36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경북도에서 같은 기간 이태원을 방문했다고 신고한 인원은 11일 오후 10시 기준 외국인 5명 포함 107명이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22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85명은 검사 진행 중이며 이르면 12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단순히 이태원만 다녀왔다"고 시·군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확진자가 나온 클럽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이태원을 다녀왔다고 신고한 사람은 모두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태원 방문자는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12일 13시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소재 클럽(회관 형태 유흥시설 포함), 콜라텍, 감성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서울 이태원 소재 6개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 제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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