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출 위해'…정신병원 간호사 감금·폭행 50대 항소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항소심도 징역 10월, 지난해 8월 입원 중이던 다른 환자 2명과 탈출 모의

대구고등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등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입원해 있던 병원의 간호사를 감금하고 때린

혐의(감금치상)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55)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포항의 한 정신병원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 2명과 탈출하기 위해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알코올중독 증세로 입원 중이던 A씨는 평소 외출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간호사를 감금했고 요양보호사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