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출 위해'…정신병원 간호사 감금·폭행 50대 항소 기각

항소심도 징역 10월, 지난해 8월 입원 중이던 다른 환자 2명과 탈출 모의

대구고등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등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입원해 있던 병원의 간호사를 감금하고 때린

혐의(감금치상)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55)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포항의 한 정신병원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 2명과 탈출하기 위해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알코올중독 증세로 입원 중이던 A씨는 평소 외출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간호사를 감금했고 요양보호사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