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입원해 있던 병원의 간호사를 감금하고 때린
혐의(감금치상)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55)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포항의 한 정신병원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 2명과 탈출하기 위해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알코올중독 증세로 입원 중이던 A씨는 평소 외출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간호사를 감금했고 요양보호사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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