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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체류 日 20대 男, '자가격리 위반' 구속…외국인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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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자가격리 어긴 채 8일에 걸쳐 주거지 벗어난 채 식당, 동물병원 등 방문

서울 서대문경찰서
서울 서대문경찰서

서울에 체류하던 일본 국적의 20대 남성이 입국 후 2주 간 지켜야 하는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수차례에 걸쳐 식당과 동물병원 등에 방문했다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A(2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국내 입국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주 간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총 8일 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가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서울 서대문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그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난 채 식당,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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