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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1년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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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치매관리대상 확대 등 복지부에 권고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기간이 늘어난다. 사진은 지난 4월 경북 청송지역 한 치매 어르신이 청송군치매안심센터에서 나눠준 꽃화분을 들어보이는 모습. 청송군 제공

최대 1년까지만 이용 가능한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농어촌의 경우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 여유가 있을 땐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강검진 때 실시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KDSQ) 결과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제공돼 초기치매환자에 대한 교육·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민원분석,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어촌 지역 치매안심센터 '쉼터'의 최대 이용 기간을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년으로 제한돼 있어 빈자리가 생기더라도 이용하지 못했다.

또 농어촌지역에서 치매환자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활용해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장기요양치매등급자 정보와 만 66세 이상 국민이 건강검진 시 받는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도 치매안심센터에 제공해 효율적인 치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건강보험공단과 암센터에만 통보되고 있다.

또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취약계층 초로기치매환자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치매관리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민간치매강사의 선발 및 강사료 지급기준, 소양교육 이수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치매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과정 운영 등 교육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치매 치료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 79만 8천627명이며 이 중 3만 2천906명이 60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불편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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