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예정대로 오는 15일 출범시키는 한편 이른바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조기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안타깝게도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말 그대로 '입법독재' '의회독재'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가장 공을 들이는 사안은 공수처 출범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장 추천이 선행돼야 하는데 민주당은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바꿔서라도 예정대로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바꾸느냐는 비판이 일자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한발 물러났다.
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공수처법을 사실상 개정하는 내용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이미 발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는 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이 규칙안은 각 당이 추천위원을 지명하는 시한을 국회의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정당이 이 시한 내에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그 당의 추천위원 몫을 빼앗아 다른 당에 줄 수 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통합당 몫의 추천위원을 빼앗아 '범여권 야당'에 주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받는다.
이런 '폭주'는 제3차 추경안 심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단 64분 만에 정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심사 과정은 사실상 없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는 정부안보다 40%나 증액해 의결했다. 다른 상임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하는 역사왜곡금지법의 통과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휴지 조각이 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추진한다고 한다.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국민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 이런 '폭거'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이를 준엄히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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