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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형집행 부활"…진중권,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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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형집행 강제하는 법 개정안에 진중권 날선 비판
홍 의원, "공동체 안전을 위하고 여성, 아동 등 보호 위해…"
진중권 교수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 찾나?" 강한 어조로 문제 제기

무소속 홍준표 의원(오른쪽)과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 주최로 열린
무소속 홍준표 의원(오른쪽)과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 주최로 열린 '6.17 부동산 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집행 대상에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명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1997년 이후 23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국방부 등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여명이며, 이들에 의한 피해자는 211명에 달한다.

홍 의원은 "흉악·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진중권 전 교수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럼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하라"며 제정신이면 도저히 낼 수 없는 법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을 찾는 듯하다. 나라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군요"라고 했다.

그는 또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모두 돈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다"며 오심 사례까지 들었다.

진 전 교수는 "화성8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미국에서도 사형 당한 후에 누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한 예를 봐서라도 홍 의원이 왜 이러한 법안을 내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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