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오지급된 긴급생계자금을 환수 중인 대구시가 고용과 보수가 불안정한 사립유치원 직원 등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일 교수)는 지난달 30일 긴급 생계자금 환수 절차에 관한 이의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사학연금 가입자 가운데 사립유치원 직원과 대학병원 직원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직 등 고용과 보수에 악영향을 받은 점과 대구의료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환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짧고 예산 범위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공무원 정원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에 가깝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수에서 제외된 사립학교, 대학병원 직원에게 지급된 생계자금은 약 1천260여건으로 추산되고 임기제 공무원의 숫자는 파악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89.1% 정도 환수를 완료했다.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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