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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후보지 '탈락'…공동후보지 31일까지 합의 않으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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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 최종 결론…"합의 불발 시 제3지역 재추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하루 앞둔 2일 대구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하루 앞둔 2일 대구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국방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로 결국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제외했다.

의성·군위군이 이달 31일까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3 후보지 재추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최종 이전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다.

공동후보지는 7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현재 의성군수만 유치 신청을 한 상황으로 군위군수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자동 '부결'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군위군을 설득할 예정"이라며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 제 3의 이전후보지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이전부지 실무위원회에서 군위가 신청한 단독후보지는 지난 1월 주민투표에서 1위를 한 공동후보지가 아닌 다른 지역이어서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위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공동후보지는 '지역사회의 합의와 지자체장의 동의'라는 법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역시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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