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여당, 다주택자·투기성 매매자에 징벌적 과세…이번주 입법 돌입

12.16·6.17 부동산 세제 격상…보유세·거래세↑ 검토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내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려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번 주중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일 지시와 연결돼 있다.

주택을 2~3채 이상 소유하면서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아울러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을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7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법 형태로 처리해도 시행 시기는 같지만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은 정해졌으나 이를 보유·거래세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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