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여당, 다주택자·투기성 매매자에 징벌적 과세…이번주 입법 돌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16·6.17 부동산 세제 격상…보유세·거래세↑ 검토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내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려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번 주중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일 지시와 연결돼 있다.

주택을 2~3채 이상 소유하면서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아울러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을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7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법 형태로 처리해도 시행 시기는 같지만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은 정해졌으나 이를 보유·거래세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