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시내 주요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폭주족 2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붙잡아, 이 중 리더 A 씨와 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 2명은 지난 3월 새벽시간대 달서구 죽전네거리~수성구 만촌네거리 20km 구간을 오토바이와 차량 수십대로 저속 운행하며 폭주족을 이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구 시내 주요 도로에서 이같은 난폭 운전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륜차 등의 굉음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폭주족 70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에 가담하는 이는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일회성이 아닌 강도 높은 기획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