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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믿지 마세요!" 계정 사서 '좋아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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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2명 구속 8명 불구속 검찰 송치

못 믿을 SNS 홍보. 연합뉴스
못 믿을 SNS 홍보. 연합뉴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각종 인터넷 홍보글 '좋아요' 반응을 조작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또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선불 유심침 등으로 만든 뒤 각종 피싱 범죄조직에 판매해 억대의 수익을 챙겼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4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 등 10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불 유심칩 2만여개와 도용된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모바일 메신저 계정 3만1천여개를 만들어 피싱 범죄조직에 팔아 6억5천만원을 챙겼다. 팔아넘긴 메신저 계정은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됐다.

A 씨 등은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만들 때 휴대전화 인증 외에는 별다른 개인정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포털사이트 계정을 구매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도용해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서 각종 홍보글의 '좋아요' 또는 '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호평을 담은 댓글을 달기도 했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공무원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강원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해외 피싱 범죄조직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포털업체 등을 상대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사용하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또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내려받지 말고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또는 사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경찰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사이버캅),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한 뒤,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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