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정희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사진)은 16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고, 사업 종류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과 노동자들의 입장이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 시급 8천720원 안을 가결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천48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 시급 8천590원에서 130원, 올해 최저월급 179만5천310원에서 2만7천170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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