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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1억 넘게 증여 받은 '금수저' 5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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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계 증여' 30조 넘었다…상속 10억 초과도 7천300여명

지난해 재산 증여를 한 직계존비속 사이에 최근 10년간 증여한 재산의 합계가 30조원을 넘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재산 증여를 한 직계존비속 사이에 최근 10년간 증여한 재산의 합계가 30조원을 넘었다. 연합뉴스

한해 30조원 이상의 부의 대물림이 증여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 넘게 증여를 받은 '금수저'도 5만여명에 달해 우리 사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19년도 신고 세목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신고는 15만1천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42조2천억원이었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그 해 증여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증여 재산가액 등' 42조2천억원 가운데 증여 시점이 작년인 것은 28조3천억원(15만1천399건)이며, 나머지 13조9천억원은 동일인 사이에 이전 9년간 주고받았다는 의미다.

전체 42조2천억원 중 직계 존비속 증여가 8만6천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천억원에 달했다. 금액으로 봤을 때 2015년 15조6천억원(5만5천927건)에서 4년 만에 두배 가량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5억원 넘게 증여를 받은 건수도 9천365건에 달했다. 이 중 3천299건은 10억원이 넘는 증여였다. 1억원 이상의 증여는 3만5천847건으로 집계됐다.

상속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전체 인원은 9천555명, 상속 재산은 21조5천억원이다. 상속 재산만 비교했을 때 2015년(13조2천억원)에서 63.3%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피상속인은 7천309명이었고, 이 중 237명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284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89조원(전년대비 3.3%↑), 법인세 72조원(1.7%↑), 부가가치세 71조원(1.2%↑) 등의 순을 차지했다.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웹사이트(https://stats.nts.go.kr),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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