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 드론 기업 (주)무지개연구소(대표 김용덕)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기업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신기술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돕는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무지개 연구소는 혁신 기술이 적용된 드론으로 대구와 부산에서 도심 노면 점검(달구벌대로 일대)과 열 배관 점검(명지국제신도시 일대) 서비스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그동안 드론을 활용한 도심 서비스 개발은 항공안전법,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무지개연구소는 대구시 loT 아카데미 시제품 제작사업 지원을 받아 드론 스스로가 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형 인공지능 '미션 컴퓨터'를 개발한 바 있다. LTE/5G 통신망을 이용한 원거리 제어와 충돌 회피 비행 기능이 특징이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며 "대구시 전역을 신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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